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다중이용업소 피난전실 출입문 사이즈(750mm x 1500mm) 기준 이상으로 하고, 천정끝까지 방화구획된 피난전실 내 완강기를 설치하고자하는 경우 유효한 개구부 크기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3항에 따라 탈출구 사이즈(실제 개방되는 면적)는 가로 500mm x 세로 10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개구부 창호는 미닫이 또는 여닫이로 하되 피난에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454>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 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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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