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스프링클러설비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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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프링클러설비 패키지의 경우 화재안전기준에 성적서 상 배관길이를 따르는데 경계구역은 얼마로 봐야하는지요? 개정된 법률에서 1,000제곱미터로 정하고 있는데, 이와 동일한지 아니면 다른 적용기준이 있는지요?

2. 지하층 면적 240제곱미터 다중이용업소 대상에 연결살수설비(면제) 대신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패키지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연결송수구제외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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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설비의 방호구역 기준은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제6조 간이스프링클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2.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송수구를 부설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됨.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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