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으로 단열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1.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단열재 접착 및 뿜칠 공사라면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종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질의의 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종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