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 및 주소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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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동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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