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사용하는 부품이나 설비 등을 제조해서 납품하는데 이때도 통보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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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납품의 경우에는 통보대상이 아니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납품과 함께 그 설치공사를 원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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