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비 공사로서 2003년 1월 1일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3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진행하게 되는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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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속비 공사로서 2001년 1월 1일에 계약체결하고 2005년 12월 31일에 준공예정인 경우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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