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로서 2003년 1월 1일 전에 최초계약을 하였으며,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차수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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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에 ‘03.1.1이후 계약된 차수별 계약은 통보대상이 되며,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할 때 총공사에 대한 계약내용을 함께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2001년에 1차, 2002년에 2차 계약을 체결하여 이미 공사를 수행했고 2003년에 3차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3차 계약 이후부터는 매 계약별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단, ‘03.1.1이후의 차수별 계약금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통보대상이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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