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며, 턴키입찰방식 및 장기계속공사인 당 현장에서 법정경비(퇴직공제부금, 건강/연금보험료 등)를 차수별로 정산하였습니다.
현재 3차 계약분까지 차수별로 정산하였고 4차 계약분(최종차수)을 진행중인데, 4차 계약분에 해당되는 법정경비를 초과하여 납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4차분까지의 납부 총액이 전체계약분에 당되는 법정경비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4차분에 초과 납부된 법정경비를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ex) 퇴직공제부금
구 분 계 약 금 액 정 산 금 액 증 감 액
1차 계약분 50,000,000 20,000,000 -30,000,000
2차 계약분 50,000,000 20,000,000 -30,000,000
3차 계약분 50,000,000 20,000,000 -30,000,000
4차 계약분 50,000,000 80,000,000 30,000,000
계 200,000,000 140,000,000 -6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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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예규 7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보험료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이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안에서 정산해야 한다. 다만,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질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하여는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준공시 정산을 하셔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계약내용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퇴직공제부금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2100-39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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