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사)가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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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