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주거지역인 아파트 부지와 인접된 자연녹지지역안의 도시계획도로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할 때 용적률의 완화적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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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해당지역의 여건, 개발여건, 도시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관리계획과의 관계,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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