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 없는 내용을 하도급한 경우에도 하도급을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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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의 하도급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도급받은 공사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하는 공사의 물량은 도급받은 공사의 물량범위 내일 것입니다.

2.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하도급공사의 물량이 도급공사의 물량과 반드시 일치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도급계약에서 물량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완성할 의무가 있는 범위내에서 실제 하도급한 공사내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지 않았다면, 하수급인이 현저히 부적당하여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동 하도급통보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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