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의 변천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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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보행방법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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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복궁, 성균관, 향교 등 유교문화에서 우측통행 권장

ㅇ 본래 통행방향 및 시설이용시의 동서 구분이었으나, 건물이 대부분 남향으로 지어져 우측통행이 생활예절로 정착

□ 1905.12.30 보행자, 차마의『우측통행원칙』규정(대한제국, 경무청령 제2호 가로관리규칙 제6조, 제7조)

* 대한제국 가로관리규칙

제6조가로에서 차마와 우마가 서로 마주친 때는 서로 우측으로 피하여 양보해야함가로관리규칙

제7조성문과 교량 및 통행이 혼잡한 가로에서는 우측으로 통행해야 함

□ 일제시대(조선총독부)인 1921년 좌측으로 변경

ㅇ 1921.10.25 사람, 제차의 통행방법 좌측으로 변경 (조선총독부, 도로취체규칙(개정) 조선총독부령 제142호)

* 조선총독부 도로취체규칙

제7조 (개정 전)도로에서 보행자는 우측, 우마 차마는 도로의 중앙부의 우편을 통행할 것. 단 특별히 경찰관, 헌병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제7조 (개정 후)도로에서 보행자는 좌측, 우마 차마는 도로의 중앙부의 좌편을 통행할 것. 단 특별히 경찰관, 헌병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 1946 미군정에서 차량통행은 우측으로 변경하고 보행방법은 그대로 유지

□ 1961.12.31 도로교통법 제정시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을 통행하여야한다(법 제8조제2항)"라고 규정

□ 2009.4.29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행문화 개선(좌측에서 우측으로 전환) 결정

ㅇ 1년간 시범실시를 거쳐 2010.7.1월부터 본격 시행

ㅇ 2010.7 도로교통법 제8조 3항 신설(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 (☎ 044-201-386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8조 (보행자의 통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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