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복궁, 성균관, 향교 등 유교문화에서 우측통행 권장
ㅇ 본래 통행방향 및 시설이용시의 동서 구분이었으나, 건물이 대부분 남향으로 지어져 우측통행이 생활예절로 정착
□ 1905.12.30 보행자, 차마의『우측통행원칙』규정(대한제국, 경무청령 제2호 가로관리규칙 제6조, 제7조)
* 대한제국 가로관리규칙
제6조가로에서 차마와 우마가 서로 마주친 때는 서로 우측으로 피하여 양보해야함가로관리규칙
제7조성문과 교량 및 통행이 혼잡한 가로에서는 우측으로 통행해야 함
□ 일제시대(조선총독부)인 1921년 좌측으로 변경
ㅇ 1921.10.25 사람, 제차의 통행방법 좌측으로 변경 (조선총독부, 도로취체규칙(개정) 조선총독부령 제142호)
* 조선총독부 도로취체규칙
제7조 (개정 전)도로에서 보행자는 우측, 우마 차마는 도로의 중앙부의 우편을 통행할 것. 단 특별히 경찰관, 헌병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제7조 (개정 후)도로에서 보행자는 좌측, 우마 차마는 도로의 중앙부의 좌편을 통행할 것. 단 특별히 경찰관, 헌병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 1946 미군정에서 차량통행은 우측으로 변경하고 보행방법은 그대로 유지
□ 1961.12.31 도로교통법 제정시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을 통행하여야한다(법 제8조제2항)"라고 규정
□ 2009.4.29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행문화 개선(좌측에서 우측으로 전환) 결정
ㅇ 1년간 시범실시를 거쳐 2010.7.1월부터 본격 시행
ㅇ 2010.7 도로교통법 제8조 3항 신설(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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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