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도가 아닌 온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심야전력을 이용한 축열식전기온수기(전기용량 4.5㎾, 온수용량 450L)를 설치할 경우 난방시공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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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질의의 축열식 전기온수기의 용도가 난방이 아닌 단순한 온수 사용에만 국한된다면, 그 설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2조 별표 1, 제17조 별표 5에 의거, 난방시공업의 업무내용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의 온수기 설치 공사가 건축물 등 시설물에 급배수․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의거,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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