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반건설업체가 당해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하도급법상 문제는

1 답변

0 투표
귀 질의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저촉여부에 대하여는 소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