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이 주거용 300제곱미터, 비주거용 350제곱미터인 건축물이 시공자제한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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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복합된 경우, 일괄하여 비주거용 건축물로 봄으로 귀 질의의 경우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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