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도 도로변에 소음으로 인하여 방음벽 설치가 가능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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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음도측정을 전문기관에서 소음도 측정결과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3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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