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P수정, 보충판 차이와 AIRAC 발간대상은?

1 답변

0 투표
ㅇ 항공정보간행물 수정판(Amendment)은 항공정보에 수록된 내용중에서 영구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수록하여 발간되는 반면, 보충판(Supplement)은 항공정보간행물에 수록된 정보가 일시적인 변경되는 사항을 수록하여 발간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ㅇ 항공정보간행물 수정판(AMDT)

- 항공정보간행물 수정판은 정기(Regular) 수정판과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 수정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정기 수정판은 정기적인 간격으로 발간되는 수정판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28일 주기로 발간됩니다.

-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두가지 수정판을 육안으로 용이하게 구분할수 있도록 정기수정판은 그 표지의 색깔을 연한 파랑색을 사용하고 항공정보관리절차 수정판의 표지는 연한 분홍색을 사용하여 구분합니다.

- 수정판 구분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정기수정판은 받는 즉시 항공정보간행물 기본판에 가제하면 되고 항공정보관리절차 수정판은 별도로 보관하였다가 수정판 표지에 명기된 발효일자에 가제하여야 합니다.

ㅇ 항공정보간행물 보충판(SUPP)

- 항공정보간행물 보충판도 수정판과 마찬가지로 정기(Regular) 및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 보충판으로 구분됩니다. 보충판은 기본적으로 정보가 일시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간되는 간행물인데, 여기서 일시적이라 함은 일시적이나 3개월 이상 변경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 보충판은 용지를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사용하여 다른 간행물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하지만 정기판과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판은 색깔로 구분하지는 않지만,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판에는 표지에 'AIRAC'이라는 약어를 표기하여 일반판과 구분합니다.

ㅇ AIRAC 항공정보간행물(AIP) 수정판/보충판 발간대상

- 다음 명시된 사항의 설정, 폐지 및 사전계획에 의한 중요한 변경(시험운영 포함)은 규정된 발효일자로 발효시켜야하며 사전 통보를 위하여 AIRAC 절차에 따라 배포되어야 한다.

1) 다음과 같은 공역의 범위(수평 및 수직), 규칙 및 절차
가) 비행정보구역
나) 관제구
다) 관제권
라) 조언지역
마) ATS 항공로
바) 영구적으로 설정된 위험구역, 금지구역 및 제한구역(종류 및 발효기간 포함) 및 방공식별구역
사) 요격 가능성이 있는 영구적인 공역, 비행로 또는 구역
2)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통신․감시시설의 위치, 주파수, 호출부호, 식별부호, 운용의 불규칙성 및 정비기간
3) 체공절차, 접근절차, 도착․출발절차, 소음감소절차 및 기타 적절한 항공교통업무절차
4) 기상시설(기상방송 포함) 및 절차
5) 활주로 및 정지로
6)고도계전환레벨(transition levels), 고도계전환고도(transition altitudes), 최저섹터고도(Minimum Sector Altitudes)
7) 접근 및 활주로 등화시스템
8) 유도로 및 계류장
9) 저시정절차를 포함한 지상운영절차

ㅇ 다음에 명시된 상황의 설정, 폐지 및 계획된 중요한 변경사항도 필요시 AIRAC 발효일을 사용하여 AIRAC 절차에 따라 공고할 수 있다.
1) 항공장애물의 위치, 높이 및 등화
2) 유도로 및 계류장
3) 비행장, 시설 및 업무의 운영시간
4) 세관, 입국관리 및 검역업무
5) 임시로 설정된 위험구역, 금지구역, 제한구역 및 항행에 대한 장애요소, 군 훈련 및 항공기의 대량이동
6) 요격이 가능성이 존재하는 임시로 설정된 공역 또는 비행로 또는 그 일부분

더 문의하실 내용은
서울지방항공청 원주공항출장소 관제담당 김경수 033-344-0166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원주공항출장소 (☎ 033-344-016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73조 (항공정보의 제공 등)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