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노탐(NOTAM) 발효 대상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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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고시보로 발송되는 내용은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등에 관한 업무기준(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9-1호)에
따라 해당되는 사항을 전문을 통해 항공고시보로 발송합니다.

항공고시보로 발송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행장 또는 활주로의 설치, 폐쇄 또는 운용상 중요한 변경
2) 항공업무(AGA, AIS, ATS, COM, MET, SAR 등)의 신설, 폐지 및 운영상 중요한 변경
3) 항행안전시설 및 비행장 시설의 설치 또는 철거. 이에는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공지통신업무의 운용중지
또는 복구, 주파수 변경, 운용시간변경, 식별부호변경, 방위 변경(방향성시설인 경우), 위치변경, 50%이상
의 출력증감, 방송스케줄 또는 내용에 대한 변경, 운용의 불규칙성 또는 불확실성 등이 포함된다.
4) 시각보조시설(Visual aids)의 설치, 철거 또는 중요한 변경
5) 비행장등화시설중 주요 구성요소의 운용중지 또는 복구
6) 항공항행업무절차의 신설, 폐지 또는 중요한 변경
7) 기동지역내 중요한 결함 또는 장애의 발생 또는 제거
8) 연료, 기름 및 산소공급의 변경 또는 제한
9) 수색구조시설 및 업무에 대한 중요한 변경
10) 항공항행에 중요한 장애물을 표시하는 장애등대의 설치, 철거 또는 복구
11) 즉각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는 규정변경. 예: 수색구조활동을 위한 금지공역 설정
12) 항공항행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소의 발생
(장애물, 군사훈련, 시범비행, 비행경기, 공고된 장소 이외에서의 낙하산 강하를 포함);
13) 이륙/상승지역, 실패접근지역, 접근지역 및 착륙대에 위치한 항공항행에 중요한 장애물의 설치, 제거
또는 변경
14) 금지공역, 제한공역 또는 위험공역의 설정 또는 폐지(발효 또는 해제를 포함) 또는 상태의 변경
15) 요격의 가능성이 상존하여 VHF 비상주파수 121.5 ㎒를 계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또는
항공로, 또는 항공로 일부분에 대한 설정 및 폐지
16) 지명부호의 부여, 취소 또는 변경
17) 비행장 소방구조능력의 중요한 변경. 항공고시보는 등급변경의 경우에 한하여 발행하여야 하며,
등급변경사실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18) 이동지역내 눈, 진창, 얼음 또는 물로 인한 장애상태의 발생, 제거 또는 중요한 변경
19) 예방접종 및 검역기준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전염병의 발생
20) 태양우주방사선에 관한 예보(가능한 경우에 한함);
21)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화산활동의 중대한 변화, 화산분출의 장소, 일시, 이동방향을 포함한 화산재 구름의 수직/수평적 확대, 영향을 받게 되는 비행고도 및 항로 또는 항로의 일부
22) 핵 또는 화학 사고에 수반되는 방사성 물질 또는 유독화학물의 대기중 방출, 사고발생 위치, 일자 및 시간, 영향을 받게 되는 비행고도 및 항공로 또는 그 일부와 이동방향
23) 항공항행에 영향을 주는 절차 및 제한사항과 더불어 국제연합(UN)의 원조하에 수행되는
구호활동과 같은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의 전개
24)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의 중단 또는 부분적인 중단시의 단기간의 우발대책의 시행

또한 항공교통센터장은 위에 규정된 사항이외에도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항공고시보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항공운항관제 담당자 김 경 수 연락처)033-344-0166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원주공항출장소 (☎ 033-344-016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73조 (항공정보의 제공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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