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예정금액의 정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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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중 공사예정금액의 정의가 추정가격+관급자재인지 도급금액+관급자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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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고 있는 바,

2.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설계금액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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