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사는 A회사에게 하도급하기 전에 총 공사 중 약 19%의 공사(공사비 약 16억원)를 시행하였는데, 그 중 약 62.5%(공사비 약 10억원)는 직영으로 하였고, 나머지 약 37.5%(공사비 약 6억원)는 3~4개의 업체에 나누어 하도급을 주었으므로, 이미 공사된 위 19%의 공사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제한규정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폐사는 나머지 81% 공사를 A회사에 하도급하였는 바, 폐사가 이처럼 81%의 공사를 하도급한 것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

(2) 폐사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공사가 완성된 것은 아니고, A회사가 진행한 공사는 전체의 약 32%정도(하도급받은 공사 기준으로는 약 39%)에 불과한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상의 일괄하도급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3) 가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일괄하도급제한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폐사는 하도급계약을 해제하고 현재 하수급회사가 진행한 분량(약 32%정도)을 뺀 나머지 49%의 공사를 모두 직영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맞도록 2개 이상의 업체에 하도급 할 예정인 바, 결과적으로 약 68%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시공된 것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일괄하도급제한규정에 저촉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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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동법 제29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는바, 동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수급인이 그가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을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입니다.

3. 즉, 동 규정에 의한 일괄하도급이 가능한 경우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을 계획, 관리 및 조정하면서 전문공종별로 나누어 2인 이상의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단순히 공사를 구간 또는 현장별로 나누어 해당업종의 등록을 한 2인 이상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4. 귀 질의의 일괄하도급은 위법행위가 하도급계약 작성행위로 볼 것이므로 시공여부와 무관할 것이나 하도급공종에 대한 주된공사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내용과 도급 및 하도급 계약내용,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각각 시공한 부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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