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에서 "경력기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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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서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의미는 우선,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 기술자격 취득이전 경력이 포함되며, 해당 직무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 건축, 국토개발....14개 분야를 의미하는 합니다. 여기서 해당 직무분야의 경력은 토목, 건축 등 분야에서 현장실무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것으로 생각되며, 해당직무 분야의 경력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2. 또한, 실무경력에는 건설현장 경력뿐만 아니라 본사에서 수행한 건설관련 업무 경력(공무, 자재 견적 등)도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또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는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등록요건으로 방수기능사가 해당 토목 또는 건축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라면 건설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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