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점용공사의 원상회복시공 미비로 재시공의 경우, 재시공 통보기간 등에 소요된 기간을 점용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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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점용공사가 완료되기 위하여는 원상회복의 확인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재시공기간은 점용기간에 포함되어지며, 점용기간 산정에 대해서는 허가청에서 그 기간이 소요된 원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3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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