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법인에 토공사업외 수개의 전문건설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시 그 처분의 대상은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해서 하는 지, 해당 법인에 대해서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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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그 처분의 대상은 해당 법인이 아닌 위반행위를 한 건설업자가 그 처분의 대상이 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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