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담당경리가 3년째 전직원 연말정산환급내역을 구두로만 하고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환급금이 없다고 세금을 더내어야 한다고 몇 만원씩 내라고도 하고..
그래서 연말정산환급영수증을 달라고 하니..
직인도 없이 너무도 조잡하게 다시작성하여 엄마편에 보냈더라구요.
직장에 직원이 100명이나 되고 다 나이들이 있으셔서 그냥넘어간것이 3년이 넘는다고..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이제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다시 받아볼수 없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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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세액 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귀하의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본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서비스 -> 지급명세서에서 조회

2)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소득세과)에 방문하여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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