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점용 완료확인 시점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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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터파기 공사 목적을 착수기간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지하잔존물(어스앙카관련 PC강선, 콘크리트 그라우팅제)을 이유로 계속해서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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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원상회복 완료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허가 허가한 점용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이 경우에는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완료확인을 받으셔야 추가적인 일시점용료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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