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상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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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통안전시설은 도로교통법 제3조 규정에 의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군수가 교통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도에 기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의 유지관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군수가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32)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3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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