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우리부가 고시한 “건설공사공동도급운영기준”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에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공동도급에 관하여 지도하기 위하여 제정고시된 규정입니다. 
2. 귀 질의 공사가 민간건설공사로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 된 경우라면 “건설공사공동도급운영기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당해 건설공사의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의무 등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연명으로 서명․ 날인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우리부에서 고시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8조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선금급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지급받고 그 외의 공동도급공사의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지급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귀질의 경우 공동구성원이 작성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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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