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취득자 등록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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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관리지침 [별지5]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10.기계설비공사업에서 "온수온돌산업기사"가 해당 범위 자격종목으로 있으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확인한 결과 과거 "온수온돌기능사1급" 및 현재 "온수온돌산업기사"라는 자격종목이 없으며 "온돌기능사1급"이 현재 "온돌산업기사"로 명칭변경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온돌기능사2급"이 현재 "온수온돌기능사"로 명칭변경 되어 기계설비공사업에 해당하는 자격종목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이에 "온돌산업기사(온돌기능사1급)" 자격소지자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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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법상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에 온수온돌산업기사, 온수온돌기능사, 온수온돌기능사보 등이 해당합니다.

2. 종전의 건설업관리지침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으로 인정받은 기술자격취득자를 고용한 건설업자는 이 지침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자격취득자가 교체될 때까지 등록기준으로 인정가능합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령의 개정으로 명칭 등의 변경이 있거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아울러, 종전 자격증의 교부 및 갱신에 관하여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의 등록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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