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내에서 가능한 행위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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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24조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영 제27조제3항제14호에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1999.9.2, 2008.3.14>
1.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2.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변소·퇴비사·축사등을 동일면적의 범위안에서 동일대지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3.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아치와 각종 표지판의 설치
5. 전기공급시설·가스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열수송시설·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
6.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7. 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의 설치
8. 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에 한한다)의 설치
9. 마을도로 및 농로의 보수행위
10.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11.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영국도 보수과(055-340-6631)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3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49조 (접도구역의 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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