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으로 2013년 1월 31일부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가 우선 2014년 1월 30일이고 연장할 예정입니다)

출산으로 인해 2013년 10월말이나 11월초쯤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할 예정이구요
출산휴가기간동안,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을 어느정도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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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산후 45일 이상되도록 배정)의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여성의 출산휴가기간과 그후 30일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출산전후휴가기간은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경력인정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으나,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최초 60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30일은 무급이며 출산전후휴가기간(90일)은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해당기간이 포함됩니다)

ㅇ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2008. 1. 1. 이후 출생)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까지만 인정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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