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0월 말일까지 일용직(인턴)을 하였고
2012년 11월1부터 정직원이 되어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인턴기간에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4대보험이 미가입된상태에서 인턴기간이 퇴직금계산 기간에 반영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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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근로관계 단절없이 정규직 사원으로 근로한 경우는 두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일용직(인턴)으로 근로하다 2012.11.1부터 정규직으로 근로한 경우는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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