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창기상대에서 답변 드립니다.
  
  
  
태풍특보 발표 기준입니다.
  
o 태풍주의보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o 태풍경보 :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고창기상대(063-563-9525)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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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고창기상대  (☎ 063-563-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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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