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_수당_청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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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1월 시뮬라크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2012년 12월 미토콘드리아에 입사하였다가 2013년 4월에 다시 시뮬라크에 입사하였습니다.조기재취업_수당_청구는 언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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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잔여 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 일액에 미지급일수의 1/2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귀 민원 내용을 볼때, 2012년11월 시뮬라크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2012년 12월 미토콘드리아에 입사하였으나, 2013년 4월에 다시 시뮬라크에 입사하여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 귀하가 2012. 11월 이직한 시뮬라크와 2013. 4월 입사한 시뮬라크가 동일한 사업장일 경우 위 관련 사업주에 해당되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2012. 11월 이직한 시뮬라크와 2013. 4월 입사한 시뮬라크가 관련(동일) 사업주가 아닐 경우에는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되었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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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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