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므로 제3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하도급할 수 없을 것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출자비율의 변경(계약의 변경으로 발주자의 승인 등이 필요)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1)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