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상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도로여건이 변경될 경우 새로이 도로점용 연결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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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초에 2차선 기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도로의 4차선 확장등으로 새로운 도로점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의 여건에 맞도록 새로운 연결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소 담당자(055-340-6631)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3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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