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으며(「주택법 시행령(시행 2013.6.19, 대통령령 제24622호)」제50조제8항) 그 적용은 2010.7.6.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함을 2010.7.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1기 및 2기 동별 대표자를 역임한 사람은 2기의 임기 종료 후 한 번 더 동별 대표자를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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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