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장려금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올해 미지급결정이 되었다고하는데 사유가 무엇인지요?
신청서 작성에 오류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2년 귀속 근로장려금 심사기준 중 소득기준은 부양자녀 1인 기준으로 17,000,000원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 귀속 총소득(배우자와 합한 금액)이 20,000,094원으로 총소득기준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지급이 제외됩니다.

2013년 귀속에 대하여는 2014년 5월에 신청하여 그해 9월까지 심사 결과 근로장려금 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