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당해 아파트에서 A동 동별 대표자가 단지 내 B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 당시 관리사무소장이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여 사퇴사유를 가족전체이사라고 하여 사퇴서를 제출하였고, B동에서 '12.11월 동별 대표자에서 당선되어 현재까지 그 직을 유지하고 있을 때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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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질의의 해당인이 선거구 외의 곳으로 이사함에 따라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자격이 자동 상실되는 경우로 사퇴나 해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유가 아닌 이사만을 이유로 해당 아파트에서 사퇴서를 제출하게 하였다면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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