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의 입지와 관련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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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9호 카목 제2호의 규정은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만제곱미처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동 지역에서 동 규정 각목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공장만 입지가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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