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고도지구에 일부분이라도 걸리면 적용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상부분이 아닌 지하층이 고도지구에 걸친경우 건축물 전체가 고도지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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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지표면 이하에 설치된 건축물부분은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의 행위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당해 지역여건 등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당해 도시계획조례로 지표면 이하부분에 대하여도 행위제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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