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7조제4항제3호에는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6항에서는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건폐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에서는 농민자격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농지법」담당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 농지과) 또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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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