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주3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상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와 같이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는 것인지?

1 답변

0 투표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임원(회장, 감사, 이사)을 선출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직에 자격 제한을 두는 내용으로 관리규약을 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