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세대 내에서 주택의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 배우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

1 답변

0 투표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 볼 때 ① 동별 대표자(소유자)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소유자의 배우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경우는 없으므로 문제없음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소유자의 배우자)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인 경우는 없으므로 문제없음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상기 경우는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