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제84조에서 정하고 있는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의 건축규제 등에 관한 적용기준을 "1필지의 토지"에서 "하나의 대지"로 변경하게 된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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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시 하나의 필지뿐만 아니라 향후 건축물이 건축된 후 하나의 대지로 합필하는 것을 전제로 상기 규정에서는 "필지"를 "대지"로 변경한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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