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에 농산물가공공장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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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토지이용체계는 전 국토를 토지의 특성 및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 등에 따라 용도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규모, 건폐율, 용적률 등 개발밀도를 제한하는 용도지역제를 택하고 있으며,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 등을 위하여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고 있는 바, 농산물가공 공장이라 하더라도 공장은 소음, 수질 및 대기 관련 오염물질이 배출되므로 원칙적으로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공업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보전관리지역 등 보전용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른 용도지역에 비하여 건축물 입지제한이 강화되어 있고 건축물의 규모, 종류 및 용도 등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는 바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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