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생긴 국민행복기금이라고 하는제도에 저희 어머니께서 가지고 있는 부채가 있어서 신청할려고 하니
어머니께서 소득이 없는데 없는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을 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 받아서
오라는데 이 증명서의 명칭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제가 아들인데 어머니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발급 받으러 갈 수 있는가요.
발급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그것이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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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다는것에 대한 증명은 "사실증명"을 발급 받으시면 종합소득세(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신고 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발급받으실 수 있고
현재 2011년귀속분에 대한 발급이 가능하며, 2012년귀속분은 2013년 8월부터 발급 가능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본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 위임장을 작성해 오는 방법이 있으며,
위임장 작성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신분증과 내방하시는 분의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면 민원서류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2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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