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현재 12월말 결산법인에서 6월말 결산법인으로 사업연도를 변경하시려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12월말)부터 3개월이내(3월말까지)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연도변경신고서는 세무서 민원실에 배부되어 있으며, 인터넷상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별표·서식->법령서식->법인세에서 출력가능하십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