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락지구에서 건축 제한 등은 같은법 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건폐율은 60%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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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