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에 빵집(167.04㎡)을 운영하고 2층에 빵집운영에따른 주방 및 빵저장소(368.64㎡)
를 별도로 운영할때 1층 및 2층 이 다중이용업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층에서 2층은 구조상 연결된부부이 없으며 공용부분을 통하여야만 갈수있으며
2층에서는 빵을제작 및 보관만 하며 판매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참고로 1층 및 2층 평면도를 첨부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된 2층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