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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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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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사업비의 50% 국고지원을 받는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국도(국도대체우회도로 및 도농통합시 이전의 군지역 일반국도 제외),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 제외), 특별시도, 시도, 군도, 구도. 차로수가 다른 병목구간 및 미개설로 인한 단절구간, 또는 출·퇴근시간대에 극심한 혼잡구간(서비스 수준 D이상)의 도로를 광역도로로 지정하고 있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 051-660-110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51-660-110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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